제2조 (목적)1.뉴저지 한인교협의 발전을 돕고 협력한다.2.임원회에 필요한 평신도를 위한 사역을 제안하고 재정 후원한다.3.임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4.교협 회관 건축을 위해 후원한다.
제3조 (자격)1.이사장과 교협 임원회가 추천한 분으로 20명 내로 구성한다.2.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다.3.이사장과 총무가 새 이사를 심사하여 추천하고 이사회 과반수로 결정한다.4.이사회에서 2/3의 결정으로 이사직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임무)1.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교협 임원회에 참여하여 소통한다.2.총무 – 이사장을 도와 회원에게 연락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3.회계 – 교협 회계가 대신한다.4.감사 – 교협 감사로 대신한다.
제8조 (이사회와 총회)1.정기 이사회는 2회로 이사 조직이 끝난 직후와 회기 마지막 달인 9월 중에 모이며 마지막 모임을 총회로 모인다.2.임시 이사회는 임원회의 요청이나 회원 1/3의 요청으로 모일 수 있다.3.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업과 계획을 의논한다.4.총회는 결산을 승인한다.5.총회 재석인원 과반수로 정관개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