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회칙

이사회 정관

교협 이사회 정관 원문입니다.

憲

OFFICIAL REGULATIONS

뉴저지 한인 교협 이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1.뉴저지 한인교협의 발전을 돕고 협력한다.
  2. 2.임원회에 필요한 평신도를 위한 사역을 제안하고 재정 후원한다.
  3. 3.임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
  4. 4.교협 회관 건축을 위해 후원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1. 1.이사장과 교협 임원회가 추천한 분으로 20명 내로 구성한다.
  2. 2.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3. 3.이사장과 총무가 새 이사를 심사하여 추천하고 이사회 과반수로 결정한다.
  4. 4.이사회에서 2/3의 결정으로 이사직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의무와 권리)

  1. 1.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2. 2.회비를 납부한 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조직)

  1. 1.본 회는 이사장 1, 총무 1명을 둔다.
  2. 2.이사장은 교협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6조 (임무)

  1. 1.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교협 임원회에 참여하여 소통한다.
  2. 2.총무 – 이사장을 도와 회원에게 연락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3.회계 – 교협 회계가 대신한다.
  4. 4.감사 – 교협 감사로 대신한다.

제7조 (부서)

필요에 따라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8조 (이사회와 총회)

  1. 1.정기 이사회는 2회로 이사 조직이 끝난 직후와 회기 마지막 달인 9월 중에 모이며 마지막 모임을 총회로 모인다.
  2. 2.임시 이사회는 임원회의 요청이나 회원 1/3의 요청으로 모일 수 있다.
  3. 3.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업과 계획을 의논한다.
  4. 4.총회는 결산을 승인한다.
  5. 5.총회 재석인원 과반수로 정관개정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회)

이사장이 소집하여 모인다.

제10조

모든 회의는 10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되는대로 개최한다.

제11조 (총회 의결사항)

  1. 1.정관개정
  2. 2.임원결정
  3. 3.행사계획
  4. 4.결산 보고 및 승인

제5장 재정

제12조

  1. 1.회비는 연 $500로 하고 기타 필요시 이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2. 2.특별 행사로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3. 3.재정관리는 교협 회계가 돕는다.

제6장 부칙

부칙

  1. 1.본회의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만국통상법에 의한다.
  2. 2.본회 정관은 결의 즉시 시행한다.

2022년 5월 1일 이사회에서 첫 정관 결정

이사회 정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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