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Jersey, CKCNJ)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과 회칙
교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회칙 원문입니다.
OFFICIAL REGULATIONS
본회는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Jersey, CKCNJ)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뉴저지 내에 둔다.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뉴저지에 소재한 한인교회들의 협의회로서 동포들의 복음화와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교인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 교회적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규제하며, 범 교회적 사업과 공동의 관심사의 협의와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전회기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교역자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협동 총무 약간 명, 서기 2인(사무 1인, 기록 1인), 회계 2인(사무 1인, 기록 1인)
본회는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감사 2인(교역자 1인, 평신도 1인)을 총회에서 선정한다.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는 아래와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둔다.
본회의 임원과 감사,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 임원회가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담당하도록 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본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단 정관과 시행 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헌금, 찬조금 및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총회가 결정한다.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회장단의 조언을 받는다.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본회의 회칙의 미비한 점은 임원회가 세칙을 정하여 보완한다.
본회의 회의는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이상 전문 8장 23조
원문 말미의 추가 표기: “제15조(발효)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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