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회칙

선관위 규정 회칙

교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원문입니다.

憲

OFFICIAL REGULATIONS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이하 본회)의 목사 정·부회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본 규정은 목사 정·부회장 선거업무를 적용하되 본회 회칙에 우선할 수 없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 (조직)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회의 평신도 부회장, 총무, (사무)서기, 전 회장 1인, 이사회 이사장, 이상 5인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 선관위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제5조 (임기)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임원회의 요청 시, 혹은 선관위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정족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업무 및 선거관리

제8조 (등록 공고)

본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을 위하여 등록 마감 1개월 전까지 공문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

  1. 1.본회 목사 정·부회장에 입후보 할 자는 제11조에서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2.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0조 (자격)

본회의 목사 회장·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
  2. 2.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3. 3.최근 5년 동안에 회비를 납기한 자
  4. 4.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제11조 (등록서류)

  1. 1.등록원서 1통 (본회 소정양식)
  2. 2.소속교단 추천서 (본회 소정양식)
  3. 3.이력서 1통
  4. 4.사진 1매
  5. 5.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 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운동)

본 선관위가 정하는 규정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장 개정 및 발효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선관위 규정 회칙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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