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이하 본회)의 목사 정·부회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과 회칙
교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원문입니다.
OFFICIAL REGULATIONS
본 규정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이하 본회)의 목사 정·부회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목사 정·부회장 선거업무를 적용하되 본회 회칙에 우선할 수 없다.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회의 평신도 부회장, 총무, (사무)서기, 전 회장 1인, 이사회 이사장, 이상 5인으로 한다.
본 선관위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임원회의 요청 시, 혹은 선관위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을 위하여 등록 마감 1개월 전까지 공문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목사 회장·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본 선관위가 정하는 규정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본 규정의 개정은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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